[무역] 진료가공과 내료가공
내료가공은 외국기업이 원료, 부품등을 제공하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중국기업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제품등을 가공하여 주고 가공임만을 받습니다. 부품등은 무상으로 중국기업에게 제공됩니다.
내료가공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 원자재 부품 등은 수입면세, 위탁가공임도 면세, 가공생산비도 수입면세
- 단점 : 국내매입 원자재 부품의 증치세는 부담
진료가공(수입가공)은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등을 유상으로 구입하고, 외국기업의 지시에 의해 생산한 제품등도 수출 판매합니다.
- 내료가공과의 공통점 :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관세와 증치세는 면제
원자재 부품의 수입은 보세처리로 수입관세와 증치세는 과세되지 않음
- 내료가공과의 차이점
수입가공은 증치세의 수출환급에서 환급율이 징세율 보다 낮으면 원가부담이 발생
내료가공은 국내매입 원자재, 부품의 증치세에 의한 원가부담 발생
来料加工
來料加工은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중국내 업체가
외국업체의 요구대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수출하여 외국업체가 동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중국내 업체는 외국업체로부터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 내료가공은 Buyer가 원부
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중국 현지 가공하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BUYER에게 수출
하는 방식.
예) BUYER가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에게 무상제공(원부재료 수입) → 수출입권을 가진 기
업에서 직접 생산 →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 하여준 BUYER 기업에게
직접 수출.단, 상기 수입/가공/수출을 하는 동일 회사, 다른 경우(외주 가공) 에는 세관의
수속 및 허가후 다른 외주공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음.
-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중국내 업체가 외화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여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 무역
-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 수출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책임 판매.
- 내료가공의 경우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준 BUYER에게만 수출 판매 할수 있음.
來料加工에 대한 특혜 제도
- 내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食
物油, 양모, 成品油, 원유 제외)
- 내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과정중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
출 면제 및 관세등 면제
-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
- 헌옷, 음란내용의 폐서적, 유해물질 함유 물품, 방사성 폐기물 등 수입금지 품목과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품은 내료가공용 원재료로 사용 불가, 유독화학품, 군민
통용화학품, 사향, 우황 등은 내료가공 불가
- 식용설탕, 산화알미늄 및 면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내료가공과 면제품, 잠사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내료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불가
-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
역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
며,수입허가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원재료와
교환하여 사용 불가
- 내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정밀재가
공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계약원재료 및 부품의 이전 수속을 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 하거나 저당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
- 내료가공계약 이행완료후 1개월내에 來料加工 登記手冊상 등록말소(核銷)수속을 해
야 하며, 등록말소수속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등으로 처벌 경우,
기술개선 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가액이 수입원재료의
2%이하 인민폐 3,000원미만일때에는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처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
- 내료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进料加工
進料加工의 특징
- 進料加工은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
-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 소유
- 완제품 수출시 중국내 진료가공업체가 국외의 수입자 자유선택가능 (다만, 수출대응계
약인 경우 제외)
- 수입원재료, 부품은 재수출될 가공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
로는 사용 불가.
進料加工에 대한 특혜
ㅇ 관세특혜등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보세처리 한 후 가공후 재수출한 수량에 대
해서는 관세등을 면제하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食物油, 양모, 成品油, 原油는 제외)
- 진료가공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다만, 쿼터 대상물품인 경우는 수출
허가증 필요)
- 진료가공 과정중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催化劑, 세정제등 화학
물품)는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처리
-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품, 폐기물품등은 사용가치에따라 과세하거나 면세
- 생산작업 방법등의 개선으로 절약된 재료, 부품 또는 증산된 완제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가액이 재료 및 부품 수입 총액의 2%이내이고 인민폐 5,000원이하인 경우
에는 면세 처리
- 진료가공상품의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 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 재료, 포장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세처리
ㅇ 進料加工 종류별 관세특혜
- 진료가공 보세공장과 진료가공 보세창고 업체가 수입한 보세공장 가공용 원재료, 부품
등과 동 보세 창고내 보관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
의 징수를 전액 면제 (保稅처리)
- 재료 및 부품의 수입과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대응시키는 계약 (對口合同)을 체결한 진
료가공의 경우 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실제 수출한 부분에 소요
된 원재료 및 부품은 면세처리
- 기타 진료가공계약하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및 일부 과
세(定額免稅)
. 다음 15개 수입물품은 95% 면세, 5% 과세처리
. 15개 수입물품외의 수입물품은 85% 면세, 15%를 과세 처리
※ 95%면세대상 15개 품종 :
각종 무두질 또는 무두질하지 않은 모피, 각종생피, 각종피혁, 각종 합성피혁 및 인조
피혁, 상아, 진주, 각종 옥,다이아몬드 및 그 반제품(玳瑁) 산호 및 호박, 毛條 및 毛
紗,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순모, 순면, 화학섬유 및기타섬유
혼방 面料와 里料.인조모피, 각종 機電産品의 부품, 완성된 포장용품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진료가공 업체가 수입하는 진료가공용 원재료, 부품
및 세관관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세금을 징수하고
수출시 퇴세
- 진료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해 과세 처리
-해관의 관리가 불편하고 업체의 등록말소(核銷) 업무처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 세금을 징수하고 가공 완제품 수출시 퇴세 처리.
-엘트란스코리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