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11 - 사물인터넷

미국 ITIF,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언

레드온you 2015. 3. 19. 17:2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사물인터넷(IoT)* 정책수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2014.12.4)


* Internet of Things : 온도계․신발․자동차․가로등을 비롯한 평범한 사물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센서와 무선인터넷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물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보고서는 IoT를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모든 종류의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안․프라이버시․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정책입안자가 오해하기 쉬운 잘못된 IoT 정책접근방식

잘못된 접근방식

구체적 내용 및 야기되는 결과

예방적 규제

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규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IoT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

지나친 규제는 과도한 비용의 부과, 혁신의 제한 및 IoT 도입 지연을 야기

정부개입 제외

정부개입 없는 자유시장이 소비자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믿음

책입안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다면, 주도적인 IoT 도입 및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 발생

폐쇄적 혁신

IoT를 자국기업 수출증가의 기회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경쟁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존재

이는 반경쟁적인 정책이며, 파편화된 시장을 야기

 


보고서는 미래의 혁신이 가능하고, IoT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용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정책적

원칙을 제안


① IoT 도입과정을 위한 차트개발

- IoT의 구축 및 도입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략 로드맵 개발


② 정부의 솔선수범
- 정부는 IoT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기술의 이점을 입증


③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IoT 프로젝트에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④ 스마트기기의 시장보급과정에서의 규제장벽․지연감소
-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고

효율적인 시장화 프로세스의 운영이 필요


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비용 최소화
-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고비용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벗어나,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제법을 창안


⑥ 손쉬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⑦ 더 나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구
- 세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완벽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술지원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

 

⑧ ‘데이터 격차’의 완화
-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사회 전반에 고루 채택되도록 장려하여,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데이터격차(data divide)이 야기

되지 않도록 노력


⑨ 주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사용
- IoT를 의료나 공공안전 등 주요사회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⑩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 규제를 마련
-
신기술 도입 시,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의심‧공포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 되므로, 정책적인 개입은

소비자 피해가 입증된 특정 사항으로 한정

□ 시사점


○ 우리나라의 IoT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단말기 등 일부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센서·보안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물인터넷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2014.05.12)


○ 정부는 IoT 기반산업의 정보보호 플랫폼 강화와 차세대 핵심 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발표(2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