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의 정의
신용장이란 쌍방간의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고,
취소불능이란 신용장을 수혜한 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국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을 서는 수혜자의 동의가 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국내거래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용 공급에 한하여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용 구매에 대한 무역금융의 활용이나 영세율의 적용 및 관세환급대상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 입니다.
이하 그 용도 및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에 답한 것을 참조하세요.
1 개설신청인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자로 수출신용장(Master L/C)의 Applicant와 같으며,
내국신용장의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자, 어음의 지급인(결제자 Account)
와 동일하게 쓰인다.
2 수혜자
Beneficiary,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자 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설은행에 '인감신고'와 수혜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설신청인에게 '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통화 및 금액
과거에는 외화표시 원화환산 거래만 가능하였으나, 약 10년전 부터 외화결제
또는 원화표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3가
지 중에서 택하면 된다.
1) 외화표시 원화지급 : 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제
2) 외화표시 외화지급 :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것으로, 아니면 외화를 전신환
매도율로 사서 결제하여야 한다.
3) 원화표시 원화지급 : 그냥 원화로 거래되고 결제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외화금액을 당일자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그 금액으로 보증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4 물품인도기일
납기의무일 이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나온 인도기일 (S/D)를 초과할 수 없다.
5. 유효기일
Expiry Date, 즉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말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기간이
기에 이에 대한 보증료(신용장개설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의 동의 없이도 내국신용장의 잔액을 취소할 수 있다.
(* Offer Sheet의 Validity와는 다른 것임.)
6. 공급물품명세
공급자가 공급할 내용으로 Ofeer Sheet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여야 하며, Offer Sheet의
수량과 금액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설명한 내용이 관세환급을 위해 확인되어 사용되기에 HS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7.분할인도
Partial Shipment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납품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나누어서 받을 것
인지는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8. 용도
수출을 위한 구매로서 어떠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냐를 나눈 것 입니다.
완제품, 원자재, 임가공의 세가지로 나누며,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수출을 근거로 받은 것을 1차, 그리고 1차를 근거로 받은 것을 2차, 이런식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이나 임가공의 재도급/하청(중간마진 떼먹기)에서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9. 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수출과 수출에 준하는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개설해주는 '신용장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설신청인의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한도를 부여하는 '실적기준'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원자재(실적)' 이라고 기재(은행 고무인)하면 되고,
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10. 주소
이것은 신청서이니, 개설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그냥 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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