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레드온you 2012. 7. 23. 16:06

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의 정의

신용장이란 쌍방간의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고,

취소불능이란 신용장을 수혜한 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국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서는 수혜자의 동의가 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국내거래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용 공급에 한하여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용 구매에 대한 무역금융의 활용이나 영세율의 적용 및 관세환급대상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 입니다.

이하 그 용도 및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에 답한 것을 참조하세요.

1 개설신청인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자로 수출신용장(Master L/C)의 Applicant와 같으며,

내국신용장의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자, 어음의 지급인(결제자 Account)

동일하게 쓰인다.

2 수혜자

Beneficiary,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자 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설은행에 '인감신고'와 수혜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설신청인에게 '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통화 및 금액

과거에는 외화표시 원화환산 거래만 가능하였으나, 약 10년전 부터 외화결제

또는 원화표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3가

중에서 택하면 된다.

1) 외화표시 원화지급 : 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제

2) 외화표시 외화지급 :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것으로, 아니면 외화를 전신환

매도율로 사서 결제하여야 한다.

3) 원화표시 원화지급 : 그냥 원화로 거래되고 결제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외화금액을 당일자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그 금액으로 보증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4 물품인도기일

납기의무일 이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나온 인도기일 (S/D)를 초과할 수 없다.

5. 유효기일

Expiry Date, 즉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말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기간이

기에 이에 대한 보증료(신용장개설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의 동의 없이도 내국신용장의 잔액을 취소할 수 있다.

(* Offer Sheet의 Validity와는 다른 것임.)

6. 공급물품명세

공급자가 공급할 내용으로 Ofeer Sheet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여야 하며, Offer Sheet의

수량과 금액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설명한 내용이 관세환급을 위해 확인되어 사용되기에 HS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7.분할인도

Partial Shipment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납품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나누어서 받을 것

인지는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8. 용도

수출을 위한 구매로서 어떠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냐를 나눈 것 입니다.

완제품, 원자재, 임가공의 세가지로 나누며,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수출을 근거로 받은 것을 1차, 그리고 1차를 근거로 받은 것을 2차, 이런식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이나 임가공의 재도급/하청(중간마진 떼먹기)에서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9. 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수출과 수출에 준하는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개설해주는 '신용장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설신청인의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한도를 부여하는 '실적기준'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원자재(실적)' 이라고 기재(은행 고무인)하면 되고,

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10. 주소

이것은 신청서이니, 개설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그냥 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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