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레드온you 2015. 3. 25. 13:55

임태주 시인 어머니의 편지 

 

아들아,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네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 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나올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무를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 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네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 마당에서 일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즈섬즈섬 챙겨 먹일때

엄마는 왜 못 봍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울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네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루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댔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것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네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네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 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망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 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고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뉘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 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대로 순순하고 수얼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찬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posted by 레드온you 2015. 3. 19. 17:2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사물인터넷(IoT)* 정책수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2014.12.4)


* Internet of Things : 온도계․신발․자동차․가로등을 비롯한 평범한 사물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센서와 무선인터넷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물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보고서는 IoT를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모든 종류의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안․프라이버시․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정책입안자가 오해하기 쉬운 잘못된 IoT 정책접근방식

잘못된 접근방식

구체적 내용 및 야기되는 결과

예방적 규제

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규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IoT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

지나친 규제는 과도한 비용의 부과, 혁신의 제한 및 IoT 도입 지연을 야기

정부개입 제외

정부개입 없는 자유시장이 소비자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믿음

책입안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다면, 주도적인 IoT 도입 및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 발생

폐쇄적 혁신

IoT를 자국기업 수출증가의 기회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경쟁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존재

이는 반경쟁적인 정책이며, 파편화된 시장을 야기

 


보고서는 미래의 혁신이 가능하고, IoT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용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정책적

원칙을 제안


① IoT 도입과정을 위한 차트개발

- IoT의 구축 및 도입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략 로드맵 개발


② 정부의 솔선수범
- 정부는 IoT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기술의 이점을 입증


③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IoT 프로젝트에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④ 스마트기기의 시장보급과정에서의 규제장벽․지연감소
-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고

효율적인 시장화 프로세스의 운영이 필요


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비용 최소화
-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고비용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벗어나,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제법을 창안


⑥ 손쉬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⑦ 더 나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구
- 세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완벽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술지원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

 

⑧ ‘데이터 격차’의 완화
-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사회 전반에 고루 채택되도록 장려하여,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데이터격차(data divide)이 야기

되지 않도록 노력


⑨ 주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사용
- IoT를 의료나 공공안전 등 주요사회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⑩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 규제를 마련
-
신기술 도입 시,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의심‧공포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 되므로, 정책적인 개입은

소비자 피해가 입증된 특정 사항으로 한정

□ 시사점


○ 우리나라의 IoT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단말기 등 일부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센서·보안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물인터넷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2014.05.12)


○ 정부는 IoT 기반산업의 정보보호 플랫폼 강화와 차세대 핵심 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발표(2014.5.8)

 

 

'TaKe 11 - 사물인터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물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0) 2015.03.19
펌 사물인터넷이란  (0) 2015.03.19
posted by 레드온you 2015. 3. 19. 17:29

참고하기

사물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국내 1호점]

http://www.iotclub.co.kr/

 

posted by 레드온you 2015. 3. 19. 17:28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각의 사물들이 제공하던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The Internet of Things is a way of providing new values as well as their inherent value by connecting things each of which embedded with sensors.

*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용어

사용단체

정의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ITU-T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상황인식 기능에 의하여 처리한 후 때와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존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상의 개념적 네트워크

M2M

Machine-To-Machine

ETSI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에 일어나는 통신

IEEE

가입자 장치(Subscriber station)과 기지국(Base station)을 거쳐 코어-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서버 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 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3GPP

인간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가 관여하는 데이터 통신의 형태

MOC

Machine Oriented Communication

ITU-T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요구되지 않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의 통신

IoT

Internet Of Things

ITU-T

모든 사물에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CASAGRAS1)

데이터 수집과 통신기능을 통하여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조

1) EU FP7.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CASAGRAS)


출처)

사물인터넷 : 개념, 구현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 김학용 저 | 홍릉과학출판사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12. 11:41

정보사 땅 이전 관련 예산, 서울시의회 통과
이르면 2018년에 테헤란로~사당로 연결


	정보사 터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때문에 갈라져 있는 강남구 테헤란로와 서초구 방배동 사당로가 이르면 2018년 터널로 연결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보사 이전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180여억원과 공사비 40여억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사 터를 관통하는 이른바 '정보사 터널' 공사가 내년 말 시작된다.

정보사 관통 도로는 터널 구간 530m를 포함해 총길이 1280m 규모로 건설된다. 폭 20~40m, 왕복 6차로다. 지하철 서초역과 내방역을 도로로 바로 잇는다. 이 터널이 뚫리면 방배동과 테헤란로를 오가는 차가 방배역쪽 우회도로로 돌지 않고 직접 다닐 수 있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배동 발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터널 완공 시점인 2018년엔 터널을 지나는 차량 수가 하루 4만3600여대, 2026년엔 4만4000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사 전체 부지는 16만6235㎡(약 5만평)이며, 터널 공사에 필요한 땅은 1만3893㎡(약 4200평)이다. 터널 건설에는 총 1600여억원이 들어가며, 이 중 서울시가 국방부에 토지 보상 비용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658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470여억원을 나눠 지급해왔으며, 이날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보사가 완전 이전할 때까지 남은 180여억원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지금까지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착공이 미뤄져왔지만,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순수 터널 공사비로는 74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말 착공에 따른 공사비 예산을 40여억원 반영했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에 경기 안양 박달동으로 정보사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터널 부지 외 나머지 정보사 땅은 국방부가 민간에 팔게 된다. 군은 이 돈을 정보사 이전과 군 현대화 사업에 쓸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민간이 사들일 터 개발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터에는 미술관·박물관·공연장·컨벤션센터·복합문화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사 이전은 1990년대 초 여러 차례 착공 계획이 발표됐지만 번번이 지연됐다. 2002년 정보사 이전이 확정된 뒤로도 이전 시기가 계속 미뤄지며 지금껏 흘러왔다. 서울시는 2000년 11월 정보사 터널 설계를 시작했고, 2008년엔 땅 소유자인 국방부와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2009년 6월 양측은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4:40

http://blog.naver.com/ysyd12/30158449329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4:12

SPC(특수목적법인)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98]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일반적 원칙을 깨고 골프장, 미술품, 납골당, 복합레저타운 등 돈벌이가 될만한 테마사업들에 손을 대며,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돈놀이하기에 여념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업인허가를 위해 정관계에 손을 뻗치고 사업실패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감독기관 로비 등으로 무마하려했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사태보도를 접하다 보면, 과거에 설명드렸던 PF(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과 함께 SPC(특수목적법;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알라볼까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한 없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 비하여, 새로 도입된 이들 법인은 자체적으로 존립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 일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안에 특수한 법인을 두어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되, 특수목적법인이 자체적으로 기업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고리역할을 하는 SPC는 활동과 업무가 제한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PC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그 설립 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하여 목적이 제한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전문회사,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정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④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리츠(Reits), CR-REITs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그 예입니다. 위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설립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인데, 결국 문제되는 SPC는 개별 근거법없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 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사업기간동안만 존속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회사만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SPC, PF 운운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프로젝트 회사는 외견상 표현되는 거창한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실상 빈껌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구상한 자들은 사업위험을 프로젝트회사에 전가시키므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PF의 경우에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파국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SPC, PF란 말을 들으면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출처:충남넷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43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우리말로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번역된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다. SPC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데 부실채권 매각, 해외 자원 개발, 영화 제작, 선박 운영 등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PC가 돈을 빌릴 경우에도 이 자금은 모기업의 빚으로 잡히지 않는다.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다는 매력도 갖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시도 중인 A사가 많은 비용을 혼자 조달할 수 없어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 마침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등장. 그런데 이 투자자는 걱정이 하나 있다. A사의 재무구조가 나쁜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 때문에 투자 자금을 A사가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인 것. 그래서 A사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를 설립하게 한 후 이 SPC를 통해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다. 우리 주변에도 우면산터널이나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SPC 방식으로 건설된 시설이 많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영화 제작에 SPC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 투자 유치에 유리, 목적 끝나면 쉽게 청산 



▲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을 일괄 매각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는 현대그룹의 사례처럼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SPC가 많이 사용된다. 기업은 때때로 돈이 부족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알짜 회사라도 금방 팔리기는 어렵다. 

특히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증권·현대자산운용·현대저축은행 3개 회사를 한꺼번에 매각하려 한다. 아무래도 한 개 회사를 파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럴 경우 SPC를 이용하면 일이 빨리 진행. SPC는 매각 대상인 자산을 일단 인수하고 이 자산을 근거로 채권(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신속하게 현금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SPC를 자산유동화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조세피난처 SPC = 탈세창구’ 단정은 잘못

해운회사들은 선박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SPC를 설립한다. 금융회사는 보통 선박 소유권을 해운회사와 분리돼 있는 SPC에 두도록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야 해운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선박이 이 해운회사의 자산으로 묶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이나 부동산을 인수할 때도 SPC가 활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 인수가 매우 까다롭다. 이런 규제를 피해 제3국에 설립된 SPC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근의 투자관행이다. 연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기관들도 해외에 SPC를 설립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물론 그중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 해외 SPC를 운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SPC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외 SPC를 무조건 탈세 창구로 보는 시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SPC가 세금이 낮거나 없는 홍콩·싱가포르·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많이 설립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SPC들이 모두 탈세 창구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과 투자자들이 세금이 없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이들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도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09~2012년 자회사 5개를 설립해 740억달러(약 82조원) 상당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애플의 팀 쿡  CEO가 역외탈세 청문회에서 당당했던 이유라는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탈세를 하기 위해 해외 SPC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 비용 줄이려 사무실 없이 운영 많이 해

실제 국제 거래에서 조세피난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된다. 해운 관련 SPC는 파나마나 마셜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등에 많이 설립돼 있다. 국제해운업계가 세금과 규제가 적은 이들 지역에 선박을 등록해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해운회사만 세율이 높고 규제가 더 많은 지역에 선박을 등록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하다. 실제 국내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280여 개 법인을 운영 중인데 이 중 85% 정도가 대형 해운회사의 선박금융과 관련된 SPC인 것으로 조사됐다.

SPC의 상당수는 페이퍼컴퍼니다. 즉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것은 아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서류상의 회사로만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 재산과 펀드를 분리하기 위해 독립된 SPC를 설립하는데, 이런 SPC는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직원과 사무실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해운회사의 SPC도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선박 1척을 마련할 때마다 SPC를 설립하는데 그때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만 는다. 


재계에서는 SPC 설립 자체를 비판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SPC가 정상적인 것인지,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재산 은닉을 위해 설립된 것인지 여부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http://blog.naver.com/hyuncine/2017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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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23

안녕하세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다시 한 번

 

함께 정리해보아요!><  

 

 

 

 

 

특수목적법인(SPC)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목적법인 [特殊目的法人, Special Purpose Company]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

 

 

 

 

 

이해가 잘 되시나요?ㅠ_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이버백과사전)

 

 

SPC의 형태로는

 

근거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법 - 유한회사/주식회사

 

 

 

SPC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ABS SPC)인데요~

 

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Asset자산, Backed기반이되는, Securities증권

 

으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부동산처럼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들을 유동성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참여자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공사의 역할이 참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어떤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기일 때 아주 유용한데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꾸면 자금조달도 쉬워지고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상태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투자자들 역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자산가들에게는 큰 매력이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보하는 자산이 부실할 경우입니다.

 

예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즉 자산의 신용도가 낮게 되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초 파주시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회를 개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늦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중동계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랍에미리트(UAE) 알알이 홀딩그룹(AAHG)이 약속한 자금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어디서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1:33

새롭게 부각되는 할랄인증식품

할랄_2

국내 회사, 라면·김치·과자 품목 인증받고 수출무슬림 여성이 이태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제품 뒷면에 표기 된 식품 성분을 읽고있다. [사진 펜타글로벌]

미국 뉴욕의 길거리에서 뉴요커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다. ‘할랄 가이즈’가 운영하는 푸드 트럭이다. 길거리 음식이지만 수많은 이가 안심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할랄(Halal)’ 식재료 덕분.‘신이 허락한 좋은 것’이란 뜻의 할랄은 본래 무슬림(이슬람 신자)의 음식문화다. 그런데 이런 할랄 식품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씩 성장세다. 2010년 할랄 식품 시장은 6615억 달러(약 687조원) 규모로 전체 식품시장의 17%를 차지했다.단국대 걸프만협력개발기구(GCC)연구소 엄익란 연구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만이 할랄 인증을 통과한다”며 “건강한 식탁을 추구하는 비무슬림 사이에서 할랄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죽은 고기·해충 금지해 안전하고 깨끗

할랄 식품이 되려면 3무(無)를 충족해야 한다. 독이 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것(Halal)과 되지 않는 것(하람, Haram)을 구분한다.

육류는 엄격한 도축 과정을 지켜야 한다. 동물의 동맥·정맥을 한 번에 정확히 끊고 피를 완전히 빼는 과정을 거친다. 엄익란 교수는 “피는 ‘금지된 것’에 속한다. 미생물이 번식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도축 직전의 소·양·닭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도축 전에 썩었거나 병들어 죽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할랄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는 청결한 생산설비에 있다. 할랄인증 컨설팅업체인 펜타글로벌 조영찬 대표는 “식재료의 가공·포장·운반·보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할랄 식품에는 비할랄 식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식재료가 비할랄 제품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이 있거나 해가 되는 곤충(이·파리·구더기)과 해충(쥐·지네·전갈), 동물의 배설물·피·타액같이 이슬람법에서 불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는 위생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이슬람중앙회 한국이슬람인증마크(KMF) 박창모 위원장은 “중금속·수질·방사능 오염 검사 등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가리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9~12일에 열린 2014 말레이시아 할랄박람회(MIHS)` 전경.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12일에 열린 2014 말레이시아 할랄박람회(MIHS)` 전경.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12일에 열린 2014 말레이시아 할랄박람회(MIHS)` 전경.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생명 존중·공정무역으로 착한 소비 지향

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할랄 식품에는 모든 식품 성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케이크·의약품 캡슐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인 젤라틴은 돼지가죽·소가죽·뼈 같은 동물성 원료로 만들었다. 이때 이슬람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소의 가죽·뼈라면 할랄식품으로 인증받지 못한다. 엄 교수는 “할랄 인증은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와 의약품제조시스템인 GMP 기준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할랄 식품은 착한 소비로도 통한다.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동물 보호와 공정무역에 부합해야 한다.

엄 교수는 “도축할 때 단칼에 동맥을 끊으면 산소·피가 급속히 멈춘다”며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이 고통을 덜 느끼고, 빠른 시간 내에 눈을 감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할랄 식품의 육류는 교살되거나 때려잡아서는 안 된다.

커피·초콜릿 등은 공정무역으로 유통된 것인지가 할랄 인증을 받는 하나의 기준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력에 구매자가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의약품·화장품 분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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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 인증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가 넘는다. 말레이시아의 자킴과 브루나이의 브루나이할랄, 미국의 이판카, 독일의 할랄콘트롤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식품기업은 할랄 인증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스위스 네슬레는 전 세계 85개 공장 154개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 판매율은 연간 50%씩 성장세다. 할랄 식품 수출 국가 1위인 태국은 2011년 4억3000만 달러의 할랄 식품 수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국내 식품회사도 할랄 식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추세다. 풀무원은 지난 해 7월 튀기지않은 라면 2종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이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기 전 보다 판매량이 30배 가까이 뛰었다. 풀무원 해외시장개척팀 김태한 팀장은 “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에서 할랄 시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성장잠재력도 크다”며 “다른 제품에도 할랄 인증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제과의 초코파이와 CJ제일제당의 햇반·김치가 할랄 인증을 받고 수출중이며 고려홍삼원·남양유업 등도 할랄 인증 제품을 늘려 나가고 있다. 조영찬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이 할랄 인증마크를 사용해 유통하는 건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할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낮다”며 “반면에 수출할 때 제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할랄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할랄은 최근 식품분야(67%)뿐 아니라 의약품(22%)과 화장품(10%)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할랄 화장품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제품으로 여겨지면서 호응을 얻는다. 엄 교수는 “10년 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무슬림의 잠재 소비력은 할랄 식품의 성장을 이끄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적이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 할랄 시장이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비무슬림에게도 확대되면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할랄 포럼을 개최합니다

2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1회 할랄 포럼이 5월 21일(수) SETE(국제회의장)에서 서울 대치동 SETEC(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18억 명에 이르는 이슬람 인구의 소비 잠재력에 발맞춰 한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화장품·의약품·관광 분야까지 시장이 확대됩니다. 할랄 포럼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인증에서부터 시장 개척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포럼 후에는 실무교육 및 컨설팅, 각 산업 분야별 진출 분석 세미나, 이슬람 할랄 시장 마케팅전문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중앙일보헬스미디어와 단국대GCC(걸프만협력개발기구) 국가연구소,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함께합니다. 문의 02-2031-1517, 1530 접수 halal.jhealthmedi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