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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27 수출재화의 회계처리
  2. 2012.07.23 [무역] 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
posted by 레드온you 2012. 8. 27. 16:59

[무역회계] 수출재화의 회계처리 등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무환 반출 시 회계처리

질문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변은 직수출인 것 같은데 대변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한 재화의 하자 때문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반출된 재화이기 때문에 매출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의 수출이니 부가세 신고는 해야겠죠.

부가세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회계 상 매출이 위 금액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것은 결산한 후 세무조정 시 그만큼만 수입금액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자재를 일부 보내면서 임가공을 의뢰합니다. 자재를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없는 것만 일부 보냈기 때문에 수출 시 임가공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수출면장 발행 시 재화의 수출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굳이 회계처리를 하지 말고 추후 세무조정 시 수입금액조정만 하면 됩니다. 실무적인 기장 등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출대금 회계처리와 수출신고필증 금액

질문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할 때 수출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원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적일자(on board date)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보통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중 최종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던데요. 신고필증의 원화환산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 회계기준에서 수입금액의 인식 시기에서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그 인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계상액도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부가치세법, 법인세법,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개무역 회계처리와 세금

질문

중국의 바이어와 자사의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바이어(A)로부터 제품 금액을 자사의 통장으로 받고 자사는 중국의 생산업체(B)에게 생산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실적 인정 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거래도 중계무역으로 보고,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유롭게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동일 국가 내 중계무역에 외환거래가 어려울 경우 보세구나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출 인식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중국 내의 이동이므로 화물인수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더가 개입되어 있으면 FCR로 처리해도 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하며, 외화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증을 위해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외국환은행의 외화 입출금 내역과 수출입계약서(Contract, Firm Offer 등) 또는 송장 상의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출 시 환율 적용

질문

수출 시 환율 적용은 인천세관 수출 환율로 적용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의 수출이나 인보이스로 수출할 시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니까, 적용하는 환율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갭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인보이스 수출 시 100달러라고 할 때 인천세관수출환율이 1145.10이었고 재정환율은 이보다 보통 높으니까 1170.10이었다고 합시다.

여기서도 환율차가 생겨서 수출 인보이스 상에는 $100 * 1145.10 = 114,510으로 적용해 수출대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니까, $100 * 1170.10= 117,100원이 되므로 2,590원의 차이가 나서 이 차액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기가 어려워 환차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모두 같은 날의 환율입니다.

답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과 금액은 수출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통계가 주목적이니 회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종전에 제가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기, 과세표준금액은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1)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이 날로 매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선하증권 상에 선적일 확인 요함)

2)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항 10호 [가]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 하기 참조하여 분개 바랍니다.

1)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 선적 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선급금 적용해야 하고 선적일자에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선적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 선적일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고, 환율은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차손(익)을 평가하면 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1)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상기 수출 선수금 입금 시 조항입니다.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 후 재수입되는 반송 건 회계처리

질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반송 건이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클레임 제기가 들어와서 inspection목적으로 수출품 중 1롤만 반송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히 면세 수입계산서 발행 받았고요. 이러면서 발생한 운송비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발생한 운송료, 통관료, 취급비 등)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수출 시 상품으로 잡았던 계정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1롤이 반품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상에게 1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왜 상품에서 -를 잡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더구나 이건 판관비인 운송비etc인데, 미지급금으로 잡고 운송비 결제 시 미지급금 떨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더불어 면세 수입계산서는 회계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불량 재수입 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군요. 우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면 수출실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관세청과 국세청 등지에 연계되어 세무신고에 과표로 잡힙니다.

이 경우 불량으로 들어오면 수출신고필증 상에 불량재수입 신고를 하여 수출실적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금은 면세를 받게 되고 수출실적에서 불량 제품만큼의 금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에 근거하는 면세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최초 수출시 자료와 매치를 하여 정리합니다.

다른 물류비용에 관한 서류는 단순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담하는 쪽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므로 세금계산서에 신고한 대로 적용되고 면세세금계산서와 불량재수입 시에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출물품 반입 시 회계처리

질문

수출물품 반입 시 발생한 운임 등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입 시에는 부대비용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임 또한 미착재료로 입력 후 원자재 금액에 포함되는데, 수출된 물품이 불량 등의 이유로 반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되지만 수출품에 대한 반입 분이므로 수출제비용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수출품의 재반입은 재화의 취득이 아닙니다. 수익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 제품의 반입 관련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 DHL 비용=>운반비

관세사 대행수수료=>지급수수료 등

수출입 회계처리 전표 작성일

질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역 업무를 하면서도 전표 작성 이라든지 회계처리가 많이 필요한데 아는 게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수출입 업무에 현재 물품이 회사 창고 입고일로 외상매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나갈 경우 인보이스 상의 수출일로 외상매출금 전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입일 경우 중국에서 선적한 일로 잡는 것인지, 수입면장 발행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데로 회사 창고 입고일로 잡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일 경우도 인보이스 상의 선적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간혹 delay되어 늦게 선적된 날이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가 선적된 날로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출 면장 발행일로 회계처리 일자를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시기는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매입 시기(입고 일자) : 미착품의 임시계정 설정 후 매입으로 상계 처리되는 시점

1) 수입면허일자 또는 실제 물품입고일자

☞ 수입물품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도받은 시점에 계상하면 됩니다.

2. 과세평가 시기

1) 물품대금을 수입신고 수리 전(수입면허 전)에 사전송금 또는 L/C 결제를 했다면 물품대금은 송금일자 또는 결제일자에 환가된 금액 사용.

2) 수입신고 수리 이후(수입면허 이후)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면 수입신고수리 일자(수입면허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평가하여 회계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참고 : 네이버 지식iN

posted by 레드온you 2012. 7. 23. 16:06

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의 정의

신용장이란 쌍방간의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고,

취소불능이란 신용장을 수혜한 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국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서는 수혜자의 동의가 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국내거래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용 공급에 한하여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용 구매에 대한 무역금융의 활용이나 영세율의 적용 및 관세환급대상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 입니다.

이하 그 용도 및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에 답한 것을 참조하세요.

1 개설신청인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자로 수출신용장(Master L/C)의 Applicant와 같으며,

내국신용장의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자, 어음의 지급인(결제자 Account)

동일하게 쓰인다.

2 수혜자

Beneficiary,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자 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설은행에 '인감신고'와 수혜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설신청인에게 '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통화 및 금액

과거에는 외화표시 원화환산 거래만 가능하였으나, 약 10년전 부터 외화결제

또는 원화표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3가

중에서 택하면 된다.

1) 외화표시 원화지급 : 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제

2) 외화표시 외화지급 :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것으로, 아니면 외화를 전신환

매도율로 사서 결제하여야 한다.

3) 원화표시 원화지급 : 그냥 원화로 거래되고 결제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외화금액을 당일자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그 금액으로 보증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4 물품인도기일

납기의무일 이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나온 인도기일 (S/D)를 초과할 수 없다.

5. 유효기일

Expiry Date, 즉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말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기간이

기에 이에 대한 보증료(신용장개설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의 동의 없이도 내국신용장의 잔액을 취소할 수 있다.

(* Offer Sheet의 Validity와는 다른 것임.)

6. 공급물품명세

공급자가 공급할 내용으로 Ofeer Sheet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여야 하며, Offer Sheet의

수량과 금액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설명한 내용이 관세환급을 위해 확인되어 사용되기에 HS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7.분할인도

Partial Shipment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납품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나누어서 받을 것

인지는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8. 용도

수출을 위한 구매로서 어떠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냐를 나눈 것 입니다.

완제품, 원자재, 임가공의 세가지로 나누며,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수출을 근거로 받은 것을 1차, 그리고 1차를 근거로 받은 것을 2차, 이런식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이나 임가공의 재도급/하청(중간마진 떼먹기)에서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9. 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수출과 수출에 준하는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개설해주는 '신용장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설신청인의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한도를 부여하는 '실적기준'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원자재(실적)' 이라고 기재(은행 고무인)하면 되고,

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10. 주소

이것은 신청서이니, 개설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그냥 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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