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4:12

SPC(특수목적법인)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98]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일반적 원칙을 깨고 골프장, 미술품, 납골당, 복합레저타운 등 돈벌이가 될만한 테마사업들에 손을 대며,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돈놀이하기에 여념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업인허가를 위해 정관계에 손을 뻗치고 사업실패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감독기관 로비 등으로 무마하려했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사태보도를 접하다 보면, 과거에 설명드렸던 PF(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과 함께 SPC(특수목적법;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알라볼까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한 없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 비하여, 새로 도입된 이들 법인은 자체적으로 존립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 일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안에 특수한 법인을 두어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되, 특수목적법인이 자체적으로 기업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고리역할을 하는 SPC는 활동과 업무가 제한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PC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그 설립 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하여 목적이 제한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전문회사,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정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④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리츠(Reits), CR-REITs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그 예입니다. 위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설립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인데, 결국 문제되는 SPC는 개별 근거법없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 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사업기간동안만 존속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회사만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SPC, PF 운운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프로젝트 회사는 외견상 표현되는 거창한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실상 빈껌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구상한 자들은 사업위험을 프로젝트회사에 전가시키므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PF의 경우에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파국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SPC, PF란 말을 들으면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출처:충남넷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23

안녕하세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다시 한 번

 

함께 정리해보아요!><  

 

 

 

 

 

특수목적법인(SPC)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목적법인 [特殊目的法人, Special Purpose Company]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

 

 

 

 

 

이해가 잘 되시나요?ㅠ_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이버백과사전)

 

 

SPC의 형태로는

 

근거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법 - 유한회사/주식회사

 

 

 

SPC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ABS SPC)인데요~

 

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Asset자산, Backed기반이되는, Securities증권

 

으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부동산처럼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들을 유동성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참여자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공사의 역할이 참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어떤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기일 때 아주 유용한데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꾸면 자금조달도 쉬워지고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상태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투자자들 역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자산가들에게는 큰 매력이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보하는 자산이 부실할 경우입니다.

 

예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즉 자산의 신용도가 낮게 되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초 파주시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회를 개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늦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중동계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랍에미리트(UAE) 알알이 홀딩그룹(AAHG)이 약속한 자금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어디서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레드온you 2012. 8. 29. 11:34

 

 

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적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서식은 국세청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연결법인은‘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만 추가 제출합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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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레드온you 2012. 8. 27. 16:59

    [무역회계] 수출재화의 회계처리 등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무환 반출 시 회계처리

    질문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변은 직수출인 것 같은데 대변은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출한 재화의 하자 때문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반출된 재화이기 때문에 매출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의 수출이니 부가세 신고는 해야겠죠.

    부가세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회계 상 매출이 위 금액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것은 결산한 후 세무조정 시 그만큼만 수입금액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중국에 자재를 일부 보내면서 임가공을 의뢰합니다. 자재를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없는 것만 일부 보냈기 때문에 수출 시 임가공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수출면장 발행 시 재화의 수출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굳이 회계처리를 하지 말고 추후 세무조정 시 수입금액조정만 하면 됩니다. 실무적인 기장 등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수출대금 회계처리와 수출신고필증 금액

    질문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할 때 수출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원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적일자(on board date)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보통 선적일자의 기준환율 중 최종고시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던데요. 신고필증의 원화환산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 회계기준에서 수입금액의 인식 시기에서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그 인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계상액도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부가치세법, 법인세법,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개무역 회계처리와 세금

    질문

    중국의 바이어와 자사의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바이어(A)로부터 제품 금액을 자사의 통장으로 받고 자사는 중국의 생산업체(B)에게 생산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1.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실적 인정 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거래도 중계무역으로 보고,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유롭게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동일 국가 내 중계무역에 외환거래가 어려울 경우 보세구나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출 인식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중국 내의 이동이므로 화물인수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더가 개입되어 있으면 FCR로 처리해도 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3. 이에 대한 준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하며, 외화입금액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서 각각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인증을 위해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외국환은행의 외화 입출금 내역과 수출입계약서(Contract, Firm Offer 등) 또는 송장 상의 서류를 바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수출 시 환율 적용

    질문

    수출 시 환율 적용은 인천세관 수출 환율로 적용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의 수출이나 인보이스로 수출할 시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니까, 적용하는 환율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 갭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인보이스 수출 시 100달러라고 할 때 인천세관수출환율이 1145.10이었고 재정환율은 이보다 보통 높으니까 1170.10이었다고 합시다.

    여기서도 환율차가 생겨서 수출 인보이스 상에는 $100 * 1145.10 = 114,510으로 적용해 수출대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니까, $100 * 1170.10= 117,100원이 되므로 2,590원의 차이가 나서 이 차액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기가 어려워 환차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모두 같은 날의 환율입니다.

    답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과 금액은 수출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통계가 주목적이니 회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종전에 제가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기, 과세표준금액은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1)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이 날로 매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선하증권 상에 선적일 확인 요함)

    2)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10항 10호 [가] 참조

    2. 영세율 과세표준 * 하기 참조하여 분개 바랍니다.

    1)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 선적 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선급금 적용해야 하고 선적일자에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2)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선적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 선적일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고, 환율은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차손(익)을 평가하면 됩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1) 수출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상기 수출 선수금 입금 시 조항입니다.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수출 후 재수입되는 반송 건 회계처리

    질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반송 건이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클레임 제기가 들어와서 inspection목적으로 수출품 중 1롤만 반송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히 면세 수입계산서 발행 받았고요. 이러면서 발생한 운송비에 대하여 (수입통관 후, 발생한 운송료, 통관료, 취급비 등)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수출 시 상품으로 잡았던 계정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1롤이 반품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상에게 1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왜 상품에서 -를 잡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더구나 이건 판관비인 운송비etc인데, 미지급금으로 잡고 운송비 결제 시 미지급금 떨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더불어 면세 수입계산서는 회계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불량 재수입 건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군요. 우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면 수출실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관세청과 국세청 등지에 연계되어 세무신고에 과표로 잡힙니다.

    이 경우 불량으로 들어오면 수출신고필증 상에 불량재수입 신고를 하여 수출실적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세금은 면세를 받게 되고 수출실적에서 불량 제품만큼의 금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에 근거하는 면세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최초 수출시 자료와 매치를 하여 정리합니다.

    다른 물류비용에 관한 서류는 단순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담하는 쪽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므로 세금계산서에 신고한 대로 적용되고 면세세금계산서와 불량재수입 시에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출물품 반입 시 회계처리

    질문

    수출물품 반입 시 발생한 운임 등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입 시에는 부대비용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임 또한 미착재료로 입력 후 원자재 금액에 포함되는데, 수출된 물품이 불량 등의 이유로 반입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되지만 수출품에 대한 반입 분이므로 수출제비용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수출품의 재반입은 재화의 취득이 아닙니다. 수익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 제품의 반입 관련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 DHL 비용=>운반비

    관세사 대행수수료=>지급수수료 등

    수출입 회계처리 전표 작성일

    질문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역 업무를 하면서도 전표 작성 이라든지 회계처리가 많이 필요한데 아는 게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수출입 업무에 현재 물품이 회사 창고 입고일로 외상매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나갈 경우 인보이스 상의 수출일로 외상매출금 전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입일 경우 중국에서 선적한 일로 잡는 것인지, 수입면장 발행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데로 회사 창고 입고일로 잡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일 경우도 인보이스 상의 선적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간혹 delay되어 늦게 선적된 날이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가 선적된 날로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출 면장 발행일로 회계처리 일자를 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매입시기는 아래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매입 시기(입고 일자) : 미착품의 임시계정 설정 후 매입으로 상계 처리되는 시점

    1) 수입면허일자 또는 실제 물품입고일자

    ☞ 수입물품의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인도받은 시점에 계상하면 됩니다.

    2. 과세평가 시기

    1) 물품대금을 수입신고 수리 전(수입면허 전)에 사전송금 또는 L/C 결제를 했다면 물품대금은 송금일자 또는 결제일자에 환가된 금액 사용.

    2) 수입신고 수리 이후(수입면허 이후)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면 수입신고수리 일자(수입면허일자)의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평가하여 회계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참고 : 네이버 지식iN

    posted by 레드온you 2012. 8. 22. 16:32

    안녕하세요..

    레드온입니다.

    보증금 관련 계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용어가 나왔네요~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요?  ㅎㅎㅎ

    필요비라함은 물건을 통상 사용한 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유익비라함은 필요비 이외의 비용으로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임차한 주택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수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났을 경우 보일러 수리비, 화장실, 씽크대 등이 자연 마모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을 때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임대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필요비라함은 물건을 통상 사용한 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고 이에는 통상의 필요비와 평상적인 보존 이외에 지출하는 특별한 필요비가 있습니다.

    유익비라함은 필요비 이외의 비용으로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

    1) 민법상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필요비의 범위는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하지 않고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2)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하자가 심각하여 간단한 수선 유지 수준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누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화장실, 씽크대 등이 자연 마모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이 있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을 때는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판례1) 임차인이 비가 새는 지붕을 개수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하수도관도 수리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수도관을 수리하는 등의 비용은 임차건물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필요비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지방법원 1994.11.23.선고 94가단48859 판결 참조)

    판례2)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 제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4. 7. 14. 631119)

    판례3)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대판 1996. 7. 12. 9541161, 41178)

     

    유익비

    민법 626조의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수도 시설 설치 비용, 건물의 유리문 개설 또는 섀시 또는 이중창을 달기 위한 비용, 방범창 설치 비용, 토지 개량에 소요된 비용,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비용, 실개천 복개 비용 등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입구의 진입로 등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1)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례2) 유익비로 인정한 판례는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영업장소로 사용되어온 점포를 임차하면서 직접 임대인에게 시설비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그 금원을 가지고 시설을 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그 수수명목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음식점영업장소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유익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례3) 자기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에 적지 않은 퇴비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배토 등을 하여 완전한 열전으로 만듬에 소요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의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라 할 것이다. (대판 1966. 12. 20. 661857)

    판례4)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대판 1994. 9. 30. 9420389, 20396)

    판례5)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영업을 위한 공사를 하고, 또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또는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비는 통상의 관리비에 속하고, 나머지 공사비인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공사는 피고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원고가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 10. 8. 918029)

    판례6)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합계 금 9,000,000원을 들여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기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에도 금 8,500,000원 정도의 가치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본래의 용도 및 피고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위 건물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 할 수 없다.(대판 1993. 10. 8. 9325738, 9325745)

    판례7)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5.4.22.선고, 732010 판결: 1995.6.30.선고, 951292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행사 및 기간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654, 617)

    청구 비용은 지출한 비용의 전부이며, 다만 임차인이 간단히 수선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대법 1983.9.27 83 2096 판결)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임의규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627(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

    634(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사항등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http://bdswd.blog.me/130134031306  동탄박사님으로부터

     

    잘 설명이 되셨나요?

    저두 열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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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료가공은 외국기업이 원료, 부품등을 제공하고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중국기업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서 제품등을 가공하여 주고 가공임만을 받습니다. 부품등은 무상으로 중국기업에게 제공됩니다.

    내료가공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 원자재 부품 등은 수입면세, 위탁가공임도 면세, 가공생산비도 수입면세
    - 단점 : 국내매입 원자재 부품의 증치세는 부담

    진료가공(수입가공)은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등을 유상으로 구입하고, 외국기업의 지시에 의해 생산한 제품등도 수출 판매합니다.


    - 내료가공과의 공통점 :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관세와 증치세는 면제
    원자재 부품의 수입은 보세처리로 수입관세와 증치세는 과세되지 않음


    - 내료가공과의 차이점
    수입가공은 증치세의 수출환급에서 환급율이 징세율 보다 낮으면 원가부담이 발생
    내료가공은 국내매입 원자재, 부품의 증치세에 의한 원가부담 발생

     

    来料加工

    來料加工은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중국내 업체가

    외국업체의 요구대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수출하여 외국업체가 동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중국내 업체는 외국업체로부터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 내료가공 Buyer가 원부

    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중국 현지 가공하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BUYER에게 수출

    하는 방식.

    ) BUYER가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에게 무상제공(원부재료 수입) → 수출입권을 가진 기

    업에서 직접 생산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 하여준 BUYER 기업에게

    직접 수출., 상기 수입/가공/수출을 하는 동일 회사, 다른 경우(외주 가공) 에는 세관의

    수속 및 허가후 다른 외주공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음.

    -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중국내 업체가 외화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여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 무역

    -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 수출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책임 판매.

    - 내료가공의 경우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준 BUYER에게만 수출 판매 할수 있음.

    來料加工에 대한 특혜 제도
    - 내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物油, 양모, 成品油, 원유 제외)

    - 내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과정중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

    출 면제 및 관세등 면제

    -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

    - 헌옷, 음란내용의 폐서적, 유해물질 함유 물품, 방사성 폐기물 등 수입금지 품목과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품은 내료가공용 원재료로 사용 불가, 유독화학품, 군민

    통용화학품, 사향, 우황 등은 내료가공 불가

    - 식용설탕, 산화알미늄 및 면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내료가공과 면제품, 잠사등 17

    품목을 생산하는 내료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불가

    -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

    역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

    ,수입허가대상 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원재료와

    교환하여 사용 불가

    - 내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정밀재가

    공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계약원재료 및 부품의 이전 수속을 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 하거나 저당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
    -
    내료가공계약 이행완료후 1개월내에 來料加工 登記手冊상 등록말소(核銷)수속을 해

    야 하며, 등록말소수속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등으로 처벌 경우,

    기술개선 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가액이 수입원재료의

    2%이하 인민폐 3,000원미만일때에는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처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

    - 내료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进料加工

    進料加工의 특징

    - 進料加工은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
    -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 소유
    -
    완제품 수출시 중국내 진료가공업체가 국외의 수입자 자유선택가능 (다만, 수출대응계

    약인 경우 제외)
    -
    수입원재료, 부품은 재수출될 가공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

    로는 사용 불가.

    進料加工에 대한 특혜

    ㅇ 관세특혜등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보세처리 한 후 가공후 재수출한 수량에 대

    해서는 관세등을 면제하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食物油, 양모, 成品油, 原油는 제외)
    -
    진료가공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다만, 쿼터 대상물품인 경우는 수출

    허가증 필요)
    -
    진료가공 과정중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催化劑, 세정제등 화학

    물품)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처리
    -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품, 폐기물품등은 사용가치에따라 과세하거나 면세
    -
    생산작업 방법등의 개선으로 절약된 재료, 부품 또는 증산된 완제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가액이 재료 및 부품 수입 총액의 2%이내이고 인민폐 5,000원이하인 경우

    에는 면세 처리
    -
    진료가공상품의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 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 재료, 포장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세처리

    ㅇ 進料加工 종류별 관세특혜
    -
    진료가공 보세공장과 진료가공 보세창고 업체가 수입한 보세공장 가공용 원재료, 부품

    등과 동 보세 창고내 보관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

    의 징수를 전액 면제 (保稅처리)
    -
    재료 및 부품의 수입과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대응시키는 계약 (對口合同)을 체결한

    료가공의 경우 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실제 수출한 부분에 소요

    된 원재료 및 부품은 면세처리
    -
    기타 진료가공계약하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등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및 일부 과

    (定額免稅)
    .
    다음 15개 수입물품은 95% 면세, 5% 과세처리
    . 15
    개 수입물품외의 수입물품은 85% 면세, 15%를 과세 처리
    95%면세대상 15개 품종 :
    각종 무두질 또는 무두질하지 않은 모피, 각종생피, 각종피혁, 각종 합성피혁 및 인조

    피혁, 상아, 진주, 각종 옥,다이아몬드 및 그 반제품(玳瑁) 산호 및 호박, 毛條 및

    ,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순모, 순면, 화학섬유 및기타섬유

    혼방 面料와 里料.인조모피, 각종 機電産品의 부품, 완성된 포장용품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진료가공 업체가 수입하는 진료가공용 원재료, 부품

    및 세관관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세금을 징수하고

    수출시 퇴세
    -
    진료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해 과세 처리
    -
    해관의 관리가 불편하고 업체의 등록말소(核銷) 업무처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 세금을 징수하고 가공 완제품 수출시 퇴세 처리.

    -엘트란스코리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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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레드온you 2012. 7. 23. 16:06

    취소불능 내국신용장(Local L/C)의 정의

    신용장이란 쌍방간의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고,

    취소불능이란 신용장을 수혜한 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내국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

    서는 수혜자의 동의가 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문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국내거래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용 공급에 한하여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용 구매에 대한 무역금융의 활용이나 영세율의 적용 및 관세환급대상의

    거래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 입니다.

    이하 그 용도 및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에 답한 것을 참조하세요.

    1 개설신청인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자로 수출신용장(Master L/C)의 Applicant와 같으며,

    내국신용장의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자, 어음의 지급인(결제자 Account)

    동일하게 쓰인다.

    2 수혜자

    Beneficiary,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자 이다.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설은행에 '인감신고'와 수혜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설신청인에게 '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결제통화 및 금액

    과거에는 외화표시 원화환산 거래만 가능하였으나, 약 10년전 부터 외화결제

    또는 원화표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할 방법을 3가

    중에서 택하면 된다.

    1) 외화표시 원화지급 : 내국신용장 환어음매입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제

    2) 외화표시 외화지급 :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것으로, 아니면 외화를 전신환

    매도율로 사서 결제하여야 한다.

    3) 원화표시 원화지급 : 그냥 원화로 거래되고 결제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외화금액을 당일자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그 금액으로 보증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4 물품인도기일

    납기의무일 이다. 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에

    나온 인도기일 (S/D)를 초과할 수 없다.

    5. 유효기일

    Expiry Date, 즉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말한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기간이

    기에 이에 대한 보증료(신용장개설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의 동의 없이도 내국신용장의 잔액을 취소할 수 있다.

    (* Offer Sheet의 Validity와는 다른 것임.)

    6. 공급물품명세

    공급자가 공급할 내용으로 Ofeer Sheet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여야 하며, Offer Sheet의

    수량과 금액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품명을 설명한 내용이 관세환급을 위해 확인되어 사용되기에 HS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정확하고 때로는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7.분할인도

    Partial Shipment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납품을 한번에 받을 것인지 나누어서 받을 것

    인지는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8. 용도

    수출을 위한 구매로서 어떠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는냐를 나눈 것 입니다.

    완제품, 원자재, 임가공의 세가지로 나누며,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수출을 근거로 받은 것을 1차, 그리고 1차를 근거로 받은 것을 2차, 이런식으로

    표시하여, 완제품이나 임가공의 재도급/하청(중간마진 떼먹기)에서의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9. 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용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수출과 수출에 준하는 공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 근거를 바탕으로 개설해주는 '신용장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개설신청인의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한도를 부여하는 '실적기준'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는 '원자재(실적)' 이라고 기재(은행 고무인)하면 되고,

    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10. 주소

    이것은 신청서이니, 개설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그냥 명판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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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레드온you 2012. 7. 10. 14:25
    구매전용카드

    구매전용카드란 기업간 거래에서 납품업체와 구매업체간에 어음이나 외상 거래로 대금을 결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새로운 거래 체계로, '기업구매카드'라고도 한다.

    1999년 4월 처음 도입된 이 카드는 개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듯, 기업이나 정부가 구매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이다.

    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카드)에는 구매카드와 역구매카드가 있다.

    '구매카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하는 기업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전용카드를 만들고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 관련 카드사(지급대행 은행)로부터 이 대금을 즉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구매기업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이 되고 다수의 납품업체는 카드가맹점이 돼 대금을 즉시 지급받는 것이다.

    납품업체는 결제일에 대금을 전액 받거나 필요할 경우 그전에라도 할인해 받을 수 있다. 어음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전용카드의 경우 평균 30∼40일 걸린다.

    '역구매카드'는 대리점/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엔 다수의 대리점 또는 거래업체들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으로 등록되고 판매기업이 가맹점이 된다.


    현찰-수표-어음 대신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인력과 비용, 그리고 부도 등 지급불능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카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구매전용카드(기업구매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다.

     

    posted by 레드온you 2012. 7. 10. 14:15

    □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재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재 시스템이다.


    ■ 융자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


    ■ 융자시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양식은 각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음)을 결재할 때 기업구매자금을 융자


    ■ 융자조건

    융자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시 혜택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사업자) 또는 소득세의 0.15 ∼ 0.3%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세액 : (구매대금결재를 위한 환어음 결재액 - 어음발행액) × 0.3%

    30일 이내결제분 : 0.3% 60일 이내 결제분 : 0.15%



    □ 기업구매자금 대출회계처리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구매기업이 판매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판매기업이 지급 제시한 환어음을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결제한 시점에 거래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


    1) 구매자 회계처리

    (주)대동물산은 원자재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한일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후 외상매입금 11,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주)한일상사에 외상대금 11,000,000원을 결제하고 이자비용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원자재 매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원재료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② 매입자가 구매자금을 결제받은 시점

    외상매입금 11,000,000 / 단기차입금 11,000,000

    이자비용 200,00 보통예금 200,000


    * 이자비용 : 기업구매지금대출 신청시 선이자 비용은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제이자를 지급시에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되 지급이자에 대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선급비용으로 당해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그 지급시 이자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


    2) 매출자 회계처리

    (주)한일상사는 상품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주)대동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11,000,000원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주거래은행에 환어음 추심을 통하여 결제를 받다.


    ① 원자재 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11,000,000 /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② 매출자가 기업구매자금으로 결제받은 시점

    보통예금 1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