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23

안녕하세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다시 한 번

 

함께 정리해보아요!><  

 

 

 

 

 

특수목적법인(SPC)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목적법인 [特殊目的法人, Special Purpose Company]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

 

 

 

 

 

이해가 잘 되시나요?ㅠ_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이버백과사전)

 

 

SPC의 형태로는

 

근거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법 - 유한회사/주식회사

 

 

 

SPC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ABS SPC)인데요~

 

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Asset자산, Backed기반이되는, Securities증권

 

으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부동산처럼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들을 유동성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참여자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공사의 역할이 참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어떤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기일 때 아주 유용한데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꾸면 자금조달도 쉬워지고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상태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투자자들 역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자산가들에게는 큰 매력이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보하는 자산이 부실할 경우입니다.

 

예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즉 자산의 신용도가 낮게 되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초 파주시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회를 개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늦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중동계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랍에미리트(UAE) 알알이 홀딩그룹(AAHG)이 약속한 자금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어디서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