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9. 11:34
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적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서식은 국세청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TaKe 2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C(특수목적법인) (0) | 2015.01.09 |
---|---|
특수목적법인 SPC란 (0) | 2015.01.09 |
수출재화의 회계처리 (0) | 2012.08.27 |
[필요비vs 유익비] 개념설명 및 분쟁예방 (0) | 2012.08.22 |
[무역] 진료가공과 내료가공 (0) | 201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