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4:12

SPC(특수목적법인)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98]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로 이어진 저축은행사태는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단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임직원들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일반적 원칙을 깨고 골프장, 미술품, 납골당, 복합레저타운 등 돈벌이가 될만한 테마사업들에 손을 대며,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돈놀이하기에 여념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업인허가를 위해 정관계에 손을 뻗치고 사업실패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감독기관 로비 등으로 무마하려했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사태보도를 접하다 보면, 과거에 설명드렸던 PF(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과 함께 SPC(특수목적법;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알라볼까 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한 없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 비하여, 새로 도입된 이들 법인은 자체적으로 존립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 일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안에 특수한 법인을 두어 법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되, 특수목적법인이 자체적으로 기업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공동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이해당사자들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고리역할을 하는 SPC는 활동과 업무가 제한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PC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과 같이 그 설립 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하여 목적이 제한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전문회사, ②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정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④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리츠(Reits), CR-REITs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그 예입니다. 위 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설립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인데, 결국 문제되는 SPC는 개별 근거법없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 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사업기간동안만 존속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회사만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법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SPC, PF 운운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프로젝트 회사는 외견상 표현되는 거창한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실상 빈껌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구상한 자들은 사업위험을 프로젝트회사에 전가시키므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부동산PF의 경우에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파국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SPC, PF란 말을 들으면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 

출처:충남넷

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43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우리말로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번역된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다. SPC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데 부실채권 매각, 해외 자원 개발, 영화 제작, 선박 운영 등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SPC가 돈을 빌릴 경우에도 이 자금은 모기업의 빚으로 잡히지 않는다.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쉽게 청산할 수 있다는 매력도 갖고 있다. 

부동산 개발을 시도 중인 A사가 많은 비용을 혼자 조달할 수 없어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 마침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등장. 그런데 이 투자자는 걱정이 하나 있다. A사의 재무구조가 나쁜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 때문에 투자 자금을 A사가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인 것. 그래서 A사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를 설립하게 한 후 이 SPC를 통해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다. 우리 주변에도 우면산터널이나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SPC 방식으로 건설된 시설이 많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영화 제작에 SPC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 투자 유치에 유리, 목적 끝나면 쉽게 청산 



▲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을 일괄 매각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는 현대그룹의 사례처럼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SPC가 많이 사용된다. 기업은 때때로 돈이 부족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알짜 회사라도 금방 팔리기는 어렵다. 

특히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증권·현대자산운용·현대저축은행 3개 회사를 한꺼번에 매각하려 한다. 아무래도 한 개 회사를 파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럴 경우 SPC를 이용하면 일이 빨리 진행. SPC는 매각 대상인 자산을 일단 인수하고 이 자산을 근거로 채권(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신속하게 현금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SPC를 자산유동화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조세피난처 SPC = 탈세창구’ 단정은 잘못

해운회사들은 선박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SPC를 설립한다. 금융회사는 보통 선박 소유권을 해운회사와 분리돼 있는 SPC에 두도록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야 해운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선박이 이 해운회사의 자산으로 묶여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이나 부동산을 인수할 때도 SPC가 활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기업 인수가 매우 까다롭다. 이런 규제를 피해 제3국에 설립된 SPC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근의 투자관행이다. 연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기관들도 해외에 SPC를 설립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물론 그중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 해외 SPC를 운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SPC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외 SPC를 무조건 탈세 창구로 보는 시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SPC가 세금이 낮거나 없는 홍콩·싱가포르·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많이 설립되는 것은 사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SPC들이 모두 탈세 창구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과 투자자들이 세금이 없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이들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도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09~2012년 자회사 5개를 설립해 740억달러(약 82조원) 상당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애플의 팀 쿡  CEO가 역외탈세 청문회에서 당당했던 이유라는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탈세를 하기 위해 해외 SPC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 비용 줄이려 사무실 없이 운영 많이 해

실제 국제 거래에서 조세피난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된다. 해운 관련 SPC는 파나마나 마셜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등에 많이 설립돼 있다. 국제해운업계가 세금과 규제가 적은 이들 지역에 선박을 등록해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해운회사만 세율이 높고 규제가 더 많은 지역에 선박을 등록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하다. 실제 국내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280여 개 법인을 운영 중인데 이 중 85% 정도가 대형 해운회사의 선박금융과 관련된 SPC인 것으로 조사됐다.

SPC의 상당수는 페이퍼컴퍼니다. 즉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것은 아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서류상의 회사로만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 재산과 펀드를 분리하기 위해 독립된 SPC를 설립하는데, 이런 SPC는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직원과 사무실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해운회사의 SPC도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선박 1척을 마련할 때마다 SPC를 설립하는데 그때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만 는다. 


재계에서는 SPC 설립 자체를 비판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SPC가 정상적인 것인지,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재산 은닉을 위해 설립된 것인지 여부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http://blog.naver.com/hyuncine/2017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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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드온you 2015. 1. 9. 13:23

안녕하세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다시 한 번

 

함께 정리해보아요!><  

 

 

 

 

 

특수목적법인(SPC)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우량도 또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도 가능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목적법인 [特殊目的法人, Special Purpose Company]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

 

 

 

 

 

이해가 잘 되시나요?ㅠ_ㅠ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되어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이버백과사전)

 

 

SPC의 형태로는

 

근거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상법 - 유한회사/주식회사

 

 

 

SPC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ABS SPC)인데요~

 

ABS(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Asset자산, Backed기반이되는, Securities증권

 

으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이 자산유동화증권입니다.

 

부동산처럼 바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들을 유동성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과정에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참여자로 관여하게 되는데요!

 

공사의 역할이 참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어떤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기일 때 아주 유용한데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꾸면 자금조달도 쉬워지고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상태도 좋아집니다.

 

더불어 투자자들 역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자산가들에게는 큰 매력이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보하는 자산이 부실할 경우입니다.

 

예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위키백과)

 

 

즉 자산의 신용도가 낮게 되면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초 파주시가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협의회를 개최,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늦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중동계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랍에미리트(UAE) 알알이 홀딩그룹(AAHG)이 약속한 자금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파주 프로젝트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어디서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